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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임페어드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후견인 제도의 개념, 신청 방법, 후견인의 역할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란?
공공후견인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후견인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견인의 주요 역할
- 일상생활 관련 의사결정 지원
- 금전 관리 및 재산 관련 사무 처리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만 19세 이상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태일 것
-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이 후견인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절차
- 지원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심판청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가정법원에 청구
- 후견인 선임: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결정
후견인의 자격과 교육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후견인 양성교육 이수 필수
-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보유
비용 지원
공공후견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후견인 활동비용과 후견심판청구 비용이 지원되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장점과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권리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 체계적인 의사결정 지원
- 사회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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